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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기간 대상 환급액 지급일
매년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를 넘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 신청 대상부터 방법, 기간, 지급 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냈다면 ‘건강보험이 알아서 계산해 돌려주는 환급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병원이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연말에 공단이 정산해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2025년 환급 대상 및 지급일
2025년 환급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는 2025년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7~14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단,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기간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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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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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접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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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우편 또는 방문 제출: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로 제출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확한 대상 여부는 2025년 8월경 보험료 정산이 완료된 이후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가 많았는데 안내문이 안 왔어요.
A.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등)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Q.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환급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있다면 상속인이 환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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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몰라서 못 받는 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청하지 않아 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는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는 즉시 신청해 잊지 말고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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