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 홈택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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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 방안을 찾곤 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입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신청 대상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임대주택: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상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원용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임대보증금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분양 주택 및 주택 신축용 토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기임대주택(6년): 올해부터 임대 개시일과 과세 기준일 모두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재산제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메뉴에서 서식을 작성·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변동 신고 의무

이미 합산배제를 신청해두었다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 기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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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신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해당 주택이나 토지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최대 12억 원 기본공제 등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 홈택스 신고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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