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신청 대상·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신청 대상·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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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었지만 보상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새로 시행하면서, 그동안 까다로웠던 보상 절차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조사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과 방법, 보상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

그동안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더라도 개인이 의료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추정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명확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국가가 백신과의 연관성을 우선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보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대상자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종 기간: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 대상자: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 전원

이 중 아래와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이상 반응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 백신 접종 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에 이른 경우

특히 중요한 점은, 이전에 보상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된 경우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특별법의 핵심 변화로, 피해자 구제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시작일: 2025년 10월 23일

  • 신청 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시에는 피해보상 청구서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접수된 서류는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고, 이후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보상 절차 요약

1️⃣ 보건소 방문 접수
2️⃣ 시·도지사 검토 후 질병관리청 전달
3️⃣ 전문 심의위원회 심사
4️⃣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

이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그동안 백신 부작용을 겪고도 보상받지 못해 억울했던 분들에게 이번 특별법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경험한 분들은, 10월 23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피해보상금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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