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생중계 시청 방법 (+대법원장 권한분산 청원)

국정감사 생중계 시청 방법 (+대법원장 권한분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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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집행을 국민의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요약 기사만으로는 현장의 공기와 답변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죠. 

실제 질의응답과 증언 과정을 직접 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감시 기능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국회방송(NATV) 국정감사 생중계 시청 방법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법원장 권한분산 청원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NATV 국정감사 생중계 시청 방법

국회방송(NATV)은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국정감사와 각종 상임위 회의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계합니다.
시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 IPTV: KT 올레TV, SK Btv, LG U+TV에서 ‘NATV’ 검색

  • 케이블 / 위성방송: 대부분의 유료방송 채널에서 NATV 제공

  • 웹사이트: NATV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생중계’ 메뉴 클릭

  • 모바일 앱: NATV 앱 설치 → 실시간 시청 가능

📌 TIP: 회의 시작 전 알림 설정을 켜두면, 주요 질의가 시작될 때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법개혁의 방향, ‘권한 분산’이 핵심이다

검찰개혁이 일정 부분 진전된 반면, 사법부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징계·배당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국민은 판결 결과에 분노하면서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려면 이제 ‘사법권력의 집중’을 해체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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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의 핵심 — 국민 감시가 가능한 ‘사법행정위원회’

이번 청원은 단순한 판사 징계 요구가 아니라,‘국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 구조’를 만드는 제도 개혁안입니다.

  • 권한 분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인사·배당·징계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

  • 위원회 구성: 시민단체, 학계, 국회가 참여하며, 3분의 2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구성

  • 결정 효력: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을 임의로 무시할 수 없음

이로써 폐쇄적인 사법 조직 문화 속 ‘제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권력 개입 차단 장치

사법개혁의 목적은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견제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원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 법무부 개입 전면 금지: 법무부, 검찰, 행정부가 사법행정에 개입할 경우
    형법 제122조(직권남용죄)국회법 제138조(국회모욕죄) 적용

  • 정치적 중립 보장: 최근 10년 내 정치 활동(정당 가입·후원·출마 등) 이력이 있는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 참여 불가

  • 사건 배제 원칙: 정치 관련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자동 배제

이러한 장치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이 만드는 정의, 감시의 힘으로 완성된다

사법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정한 판결, 투명한 절차, 책임 있는 사법을 위해서는이제 국민이 직접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생중계를 통해 정부와 사법부의 행정을 지켜보고,권한 분산 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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